내집마련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취득가액·보유/거주기간을 입력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12억),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누진세율, 다주택 중과를 반영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정보 입력

12억원

7억원

2,000만원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됩니다.

5년

예상 양도소득세 합계

1억 6,044만원
양도차익 4억 8,000만원 · 적용세율 40%
양도차익
4억 8,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4,800만원
과세표준
4억 2,950만원
산출세액
1억 4,586만원
지방소득세 (10%)
1,458만원
총 납부세액
1억 6,044만원

본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규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대출 한도·세액은 금융기관 전산 심사 및 관할 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

계산을 마쳤다면,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사용 방법

  1. 양도가액(판 가격)과 취득가액(산 가격)을 입력합니다.
  2. 필요경비(취득세·중개보수·자본적지출 등)를 입력합니다.
  3. 1세대1주택 여부와 보유·거주기간을 선택합니다.
  4. 다주택이면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중과 여부를 선택합니다.
  5.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누진세율을 반영한 양도소득세를 확인합니다.

적용 규제 기준 및 출처

  •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제89·95·104조) + 장기보유특별공제(제95조) (시행 2025-01-01) — 1세대1주택 12억 비과세, 고가주택 안분 과세. 다주택 중과는 정책에 따라 한시 배제될 수 있어 선택 입력. 필요경비·세액공제(고령자 등)는 단순화.
  •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시행 2023-01-01) — 8단계 누진세율 6~45%. 지방소득세 10% 별도. 세액공제는 표준 항목만 반영(개인별 공제 차이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1주택이면 양도세가 없나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됩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일반 자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최대 30%)이며, 1세대1주택은 보유 연 4% + 거주 연 4%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Q. 보유 2년 미만이면 세율이 높나요?

주택은 보유 1년 미만 70%, 1~2년 60%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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