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취득가액·보유/거주기간을 입력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12억),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누진세율, 다주택 중과를 반영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정보 입력
원
12억원
원
7억원
원
2,000만원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됩니다.
5년
예상 양도소득세 합계
1억 6,044만원
양도차익 4억 8,000만원 · 적용세율 40%
- 양도차익
- 4억 8,0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 4,800만원
- 과세표준
- 4억 2,950만원
- 산출세액
- 1억 4,586만원
- 지방소득세 (10%)
- 1,458만원
- 총 납부세액
- 1억 6,044만원
본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규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대출 한도·세액은 금융기관 전산 심사 및 관할 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
계산을 마쳤다면,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사용 방법
- 양도가액(판 가격)과 취득가액(산 가격)을 입력합니다.
- 필요경비(취득세·중개보수·자본적지출 등)를 입력합니다.
- 1세대1주택 여부와 보유·거주기간을 선택합니다.
- 다주택이면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중과 여부를 선택합니다.
-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누진세율을 반영한 양도소득세를 확인합니다.
적용 규제 기준 및 출처
-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제89·95·104조) + 장기보유특별공제(제95조) (시행 2025-01-01) — 1세대1주택 12억 비과세, 고가주택 안분 과세. 다주택 중과는 정책에 따라 한시 배제될 수 있어 선택 입력. 필요경비·세액공제(고령자 등)는 단순화.
-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시행 2023-01-01) — 8단계 누진세율 6~45%. 지방소득세 10% 별도. 세액공제는 표준 항목만 반영(개인별 공제 차이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1주택이면 양도세가 없나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됩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일반 자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최대 30%)이며, 1세대1주택은 보유 연 4% + 거주 연 4%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Q. 보유 2년 미만이면 세율이 높나요?
주택은 보유 1년 미만 70%, 1~2년 60%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